홈으로
검색
Enter 키로 검색
로그인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조문 4 / 13
제4조
전문인력의 배치
제16조에 따른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전문인력 최소 배치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의 정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한다)의 직제 및 정원에 관한 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문인력을 보유 면허 또는 자격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법령 전체 보기